티스토리 뷰


 

신용카드 15% -> 30%

체크카드 30% -> 60%

대중교통•전통시장 15~40% -> 30~80%


※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

※ 전국 적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