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신용카드 15% -> 30%
체크카드 30% -> 60%
대중교통•전통시장 15~40% -> 30~80%
※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
※ 전국 적용
'이것저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내 유익균의 중요성 (0) | 2020.03.04 |
---|---|
코로나 확산만큼 깊이 팬 의료진 얼굴 자국 (0) | 2020.03.04 |
마스크 품귀 현상 악용 '폭리'사례 (0) | 2020.03.04 |
6.25 참전한 미군이 가지고 있는 희귀한 소총 (0) | 2020.03.04 |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할 일본 상식 (0) | 2020.03.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