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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로 소득의 얼마 정도를 지출하는 것이 적당하고, 몇 개의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일까.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별 보험 가입률은 전인구의 93.8%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전 가구의 96.3%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보험 가입률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소비자들은 어떤 사고나 위험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을 100% 완벽하게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감을 떨치기 못한다.
더 큰 문제는 무분별한 보험 가입이다. 저축은 못할지라도 보험은 네댓 개를 중복 가입하고 있는 가정이 우리 주변에 매우 많다. 보험료를 조금만 조정하면 충분히 저축도 할 수 있는데 생활비를 쪼들리면서도 보험을 억지로 유지해 가는 가정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험은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사고나 질병에 의한 보장을 받을 때나 만기 시에 보험 본래의 목적대로 수혜를 받아야 한다. 보험을 최대한 저렴하게 가입하고, 중도해지 하지 않고, 보험료를 할인받으며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본다.
◆재산증식·노후설계·위험보장, 목적에 따른 필수보험 가입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보험 가입 목적을 분명하게 해서 순수한 재산증식을 위한 보험, 노후설계자금 마련을 위한 보험, 만일의 사태 발생을 대비한 위험보장보험인지 구분해서 필수보험만을 가입해야 한다.
많은 가입자들이 위험보장과 저축을 다 보장한다는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데 위험보장만 따로 가입해야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선전은 보험료만 높아지게 하는 주범이 된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저축의 개념으로 납입을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보장성 보험료로 인지하고 보장성 보험을 기준으로한 비슷한 사업비를 차감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장성보험은 보장성대로 저축성은 저축성대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특히, 두가지 목적의 보험을 장기 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만 올라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목표금액 줄이기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제 1의 방법은 보장받는 보험금 목표를 낮춰서 매월 내는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종신보험의 보장 보험금을 1억에서 5천만원으로 줄이면 보험료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종신보험을 건강보험 등으로 바꾸는 것은 보험 자체를 해지 처리할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보험금 목표를 줄여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우선 순위가 된다.
◆보장기간 욕심부리면 보험료 상승
다음은 보장금액은 그대로 두고 보장기간을 줄여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이다. 역시 대표적인 상품은 종신보험으로 보장기간을 평생에서 70~80세로 낮추면 보험료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 100세 시대가 된지 오래됐고 보험회사에서는 110세 시대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종신보험을 평생조건을 20~30년 낮춰 조정하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해진다.
◆보험료 납부 유예
보험료는 은행 적금이나 펀드와 달라서 2회 이상 연체하면 실효라는 절차를 거쳐 보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수년, 십수년을 쌓아온 보험의 기능이 몇 번의 연체로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예기치 않은 사정으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을 해지하거나 실효시키지 말고 보험사와 상의해서 2년간 납부 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2년간은 납부 중지를 했다가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납부하면 된다. 다시 납부할 때는 2년간 납부를 유예한 보험료에 대해 연체료와 이자를 납부하면 처음 조건대로 보험을 되살릴 수 있다.
▲ (자료: 보험연구원)
◆보험료 감액 조정
보험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계속 납부하면 만기까지 납부할 보험료가 3천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가 2천만원이라면 이 상태에서 납부한 보험료에 맞춰서 보장금액을 다시 조정하는 방법이다. 기납입 보험료에 맞춰 보장금액을 감액하면 자동적으로 보험료도 감액 재조정된다. 상품에 따라 감액제도가 가능한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이 있으므로 보험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종신보험과 질병보험은 감액 대상이 된다.
◆ 비흡연땐 7~25% 할인
현재 건강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라면 담배를 끊을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이다. 흡연자가 금연 후 검강 검사를 받아 니코틴 이 나오지 않으면 남성은 7~25%, 여성은 6~9% 정도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 (자료: 한국신용정보원)
◆리모델링 빠를수록 이익
대부분의 보험 이용자들이 한번 가입한 보험은 만기까지 보장금액, 보험기간, 보험료 등을 변함없이 유지한다. 요즘은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리모델링 하여 보장에 비해 보험료만 비쌀 경우에는 보장을 조정하고, 보험료가 비쌀 경우에는 보장금액이나 보험기간을 줄이는 등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 많은 비용을 절약하고 있다.
소득에 비해 많은 비용을 보험료로 지출하여 생활비가 쪼달리는 정도의 보험 가입은 가정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보장범위-중복보장-보험기간- 보장기간 등을 재설계해서 보험료는 최대한 줄이고 필요한 보장만 유지하는 보험 리모델링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급권자 할인 5%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실손의료보장이 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약 5% 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을 가입할 때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이후에도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수급권자임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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